종로구청 홈페이지(질문지)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523

종로구 1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1인가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종로구 거주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343,000 119,65761,984120,657

◦ 2022~2023 종로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28일(금) ※ 기간 내 접수인원 미달 시 기간연장 또는 추가모집 신청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접수◦(회원가입 필수) ‣종합민원‣민원신청 통합접수서류(모든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응용 프로그램 형식, 개인 정보 동의 양식, 약속 양식) income 소득 증명서 : 기초생활자 등록번호: 기초생활자 등록번호)보험 프리미엄 결제 확인 * 신청자가 다른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등록한 경우 가입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건강 보험 자격 확인 및 건강 보험 자격 확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 표준은 건강 보험 자격 확인 양식을 포함하여 계산된다.

◦ (관련 사람)의 주택 침입범죄에 대한 증거만) 증거지원 항목: 안전 장비(스마트종, 홈 CCTV, 홈 CCTV, 프론트 도어 안전 장치) wifi 장착 서비스(스마트종) it)를 설치 및 설치, 설치 원칙이다.

홈 침입 및 낮은 소득 가구(기본소득자)의 범죄 피해자들의 선택을 통해 문서를 수신한 후 [기본생활수급자)을 통해 문서를 수신한다.

개별 텍스트 메시지 알림지원품목 : 안전장비 3종세트(스마트 초인종, 홈CCTV, 현관안전장치) ※ 설치 및 사용 시 가정 내 WIFI 환경이 필요합니다 ※ 택배서비스는 직접 설치가 원칙이며, 설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비대면 설치교육 선정방법 : 주거침입 범죄피해자 및 저소득가구 선정 심의를 통해 서류접수 후 ◦ 선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과 : 개별문자 안내종로구청 홈페이지(질문지)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523종로구청 홈페이지(질문지)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523종로구청 홈페이지(질문지)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