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꼭 돌려받자~!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꼭 돌려받자~!

지금은 연말정산 신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3월에 상여금을 받을지, 세금을 낼지는 결정됐다.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 돌려받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 올해 소득이 오른 만큼만 더 신경을 쓰면 내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매년 토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매년 토해내야 한다고 하소연하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면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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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려받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면 최소한 토하면 안 되는 거 아냐?2024년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더 늘었다고 하니 올해는 꼭 잘 준비해서 내년에 연말정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조정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상향 무주택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적용기한 25.12.31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월 20만원→월 25만원), 개인적으로 굳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청약에 돈을 더 넣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는다.

인정금액 월 10만원씩은 넣고 나머지는 연금저축펀드에 넣는 게 훨씬 좋으니까~!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이든 연말정산 관련은 아니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한다.

연말정산 공제를 똑똑하게 하려면 본인의 총급여액을 알아야 하고,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대충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25%는 1,000만원으로 월 8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한 달에 83만원 이상은 써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상 쓸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해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출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쓰자~!
이제 진짜 새해가 열흘도 안 남았다.

올해 연말정산을 구제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blog.naver.com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쓰자~!
이제 진짜 새해가 열흘도 안 남았다.

올해 연말정산을 구제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blog.naver.com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연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인상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연간 월세 합계액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한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월세액 최대 1000만원 한도(월 83만원) 15%~17% 세액공제(150만원~17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1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 3000만원 초과 40%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6세이하 의료비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도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도 적용된다.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훌쩍 지나가니까, 앞으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서 내년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훌쩍 지나가니까, 앞으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서 내년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