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평생이력관리시스템,어떤제도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물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설하는데 문제는 연식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변수에 의해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물의 사용가치를 제고하고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대상과 범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현황조회가 가능하지만 건축물평생이력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대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 대상

집합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의 다중이용건물로 16층, 5,000㎡ 이상의 중이용건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집합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의 다중이용건물로 16층, 5,000㎡ 이상의 중이용건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정기점검 제외대상「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정기 점검 분야정기 점검 분야위 내용에 따라 상세한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 평생이력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유지보수 개념뿐만 아니라 철거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철거 전 사전 준비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조사 등을 하고 그에 걸맞은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설정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감독 또한 철저하여 단순히 건물만 매입한다 하여 사용수익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해야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역량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대행업체 역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실 개인이 건축물의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안을 모두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대행의뢰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각자 고유의 전문 분야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민하지 않고 비용 지불을 통해 간편하고 정확한 업무 대행을 하고 그 남은 시간에 따라 생산적인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가끔 이렇게 내용 전달해보면 관련 업계 종사자나 업체 홍보 내용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순수 제보 목적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