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알아두기
올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이 국가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가 부부동반 당첨 시 청약기준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을 입법예고합니다.
여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아 자격을 충족할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 수를 3명으로 한정해서 대상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늘려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점도 달라집니다.
자녀가 3인 가구에 부여되던 배점 기준이 2인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25점, 3명일 경우 35점이 주어지고 4명이 넘을 경우 40점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외에 신생아 특공도 신설됩니다.
단,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공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당 당첨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기타 요구 조건도 존재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소득 조건이 완화되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입양자를 포함한 자녀의 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온 가족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본상 거주를 함께 해야 인정되며 형제나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형제나 자매, 등본상 확인할 수 있는 동거인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저축과 예금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저축의 경우 월 6회 이상 약정된 납입금이 납부되어 있어야 하며 예금은 지역별로 지정된 금액이 예치된 상태여야 합니다.
부금이나 청약종합저축 역시 지역이나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있어서는 민영과 국민주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영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국민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수입의 120% 이하로 규정됩니다.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도 충족돼야 하지만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같은 동산은 3,683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다면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