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조사하다
도시 정비 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규모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재건축, 빈집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이 중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기존의 가로, 즉 도로나 차도, 보도를 그대로 둔 채 주변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주의해볼점이가로와소규모로이루어진다는거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블록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단독 또는 다세대를 허물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크기 안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을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첨부합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상연립과 방배동의 상록연립, 성내동의 삼천리 빌라의 앞뒤를 비교해보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제2종 일반주거용 지역으로 15층 이하 건물의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때로는 시·도 조례에 따라 15층 이상 건물도 가능합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절차는 없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계획 수립이나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LH 같은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자 비율이 80% 이상, 토지면적 비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3년이 걸리고 다른 곳에 비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기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요구되는 절차를 몇 가지 생략할 수 있으며, 2~3년 이내의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이즈로 진행이 가능하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공공참여 방식으로 진행될 때 연면적과 용적률, 층수 제한 같은 규제가 완화돼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라 착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재개발 사업이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최대 15층이 한계여서 다른 규모에 비해 작아 사업성 저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의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장단점이 있으니까 더 많이 공부해서 적절한 사업에 투자하세요.#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