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을 조사하다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과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2006년 8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위해 마련된 공급 유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일반공급에 비해 해당 가구가 많지 않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3명인 대상자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녀를 2명으로 낮춰 확대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에서 입양과 태아를 포함하여 2명으로 확대되고, 민간공급 다자녀 특공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 출산 가구의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완화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인 경우도 가능해지며 공공임대주택 선정 시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동일 배점이 발생해 만 1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부모와 손자, 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를 감안해 조손 가정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넓은 면적형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구원 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기준이바뀌고배점점수도바뀌어요. 총 40점으로 산출되며, 2명일 경우 25점, 10점씩 가산되며, 3명일 경우 35점, 4명 이상일 경우 만점입니다.
기존 3인 30점, 5인 이상일 경우 40점 기준이 변경되며, 3인 이상 자녀 세대가 불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10점의 차이를 두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도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과 임신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상으로 인정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120%를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과 자산 환경을 출생아 1인당 10%씩 완화하고, 2인 이상일 경우 20%까지 완화가 이뤄집니다.
변경된 특공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 임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도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과 임신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상으로 인정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120%를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과 자산 환경을 출생아 1인당 10%씩 완화하고, 2인 이상일 경우 20%까지 완화가 이뤄집니다.
변경된 특공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