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용, 환지, 혼용 방식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은 환지 방식의 경우와 그에 따른 세금 이슈, 개별 공시지가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용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환지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대규모 토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토지 소유자 수도 매우 많고, 각 소유자와 시공사가 의사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절차를 아래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개발 법에 근거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소유자의 1/2이상을 포함)의 동의가 있으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제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단계에서 노조 설립은 지정 제안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주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도시 개발 조합인가 설립 추진 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고 추진 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후 조합 설립 창립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추진 위원회는 해산됩니다.
그 뒤 상기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환지 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가 실시되면 신규 부동산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기존의 부동산 등기는 직권 말소되어, 새롭게 등기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등기부 상의 소유자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서 세금 납부의 주체가 변경하실 거죠?그럼 위의 화상의 마지막 단계를 봅시다.
대규모 토지 개발 계획을 위한 공사 시행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죠?통상 4~5년 정도를 봅니다.
이 사이의 세금 납부의 부담은 매우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우리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 건드리지 말고 고민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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