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자
20여 년 전만 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시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요즘은 컴퓨터로 조회만으로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같은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는 만큼 그 열람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관청이 법원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법원 등기소에 접속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접속을 지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어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발행할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을 확인한 후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목적물의 고유번호와 함께 등기가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증빙서류를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아는 정보를 입력해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므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으로 누가 내 자료를 검색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제는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체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람이 700원이고 발행이 1,000원 차이가 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용도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결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맨 위 표제부에는 건물의 면적과 주소, 그리고 용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번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내용이 구분되는데 갑구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등기의 목적이나 접수일이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가등기나 압류, 경매 등의 등기원인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구역인 을구에는 전세권 설정 및 저당권 등이 기록됩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합니다.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저당이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제 재산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물건을 계약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쉽게 컴퓨터에 접속하면 중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 거래 직전에 꼼꼼히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나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 쉽게 컴퓨터에 접속하면 중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 거래 직전에 꼼꼼히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나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