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래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공유해볼게요.
출처 : 국토교통부
먼저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02월 13일부터 전환 운영되며 아파트 동 정보 등 부동산 실거래 정보 5종이 추가 공개되어 원활한 전환을 위해 02월 09일~12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일시 중단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출처 : 국토교통부출처 :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Jn7Nl12J889JQPmMMbq1lsQQsy1stwQrgRn7mY7pYd915r3Tvq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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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62371위 이미지가 기존 홈페이지인데요.확실히 노후화된 느낌이긴 하죠.국토교통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0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으로 활용됐으나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해 20년도부터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출처 : 국토교통부전환이 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안전조치 강화 지자체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 ->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안전장치 한층 강화 둘째, 편리한 시스템 실거래 정보 통합관리 -> 실시간 정보처리 & 거래신고내역 전국단위 조회 가능 셋째, 간편인증 지원을 통한 이용편의 추가출처 : 국토교통부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가 확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층’ 정보, ‘동’ 정보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 주체도 나누어 공개되고, 앞으로는 ‘연립 다세대’, ‘상가 창고’ 등도 신규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예시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과 함께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는 강화하면서 확대 공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네요.추가로 현행 시스템이 중단되는 02월 09일 00시~02월 12일 24시, 해당 기간 중에는 PC를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02월 13일 화요일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행 시스템이 중단되는 02월 09일 00시~02월 12일 24시, 해당 기간 중에는 PC를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02월 13일 화요일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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