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금 납부와 옵션 계약, 중도금 대출 계약까지 하면서 분양권 취득에 드는 부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이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인지세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오늘은 이에 대해 수입인지 아닌지 의미와 함께 금액과 납부 방법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지세의 의미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변동,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계약서, 증명서 등)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또는 자동차 등록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다 명의가 변경됐을 때 그 명의변경을 문서화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지세 금액인지세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10억원 초과: 35억원의 아파트를 산다면 15만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불은 언제까지?원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납부기한은 해당 문서(계약서 등)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됐고 가산세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인지세 납부방법(ft. 수입인지)납부 방법은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해당 인지세를 내야 하는 방식인데요.수입인지란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증지로 주로 세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마다 수입인지 한 통씩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 인지 구입은 온라인(전자 수입 인지 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우체국, 은행등) 어느쪽에서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결제 방법, 먼저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종이 문서용과 전자 문서용의 2종류의 전자 수입 여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용: A4용지 크기의 실제 종이로 출력되는 형태(->종이문서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전자문서용: PDF 파일로 출력되는 형태(->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구매”를 선택하여 위에 기재한 구매목적에 따라 원하는 것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통해 결제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전자 수입인지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납부방법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우체국 어디서나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하고, 은행은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결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지세와 수입인지의 의미, 금액,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깜빡 놓치는 세금 중 하나이지만, 계약 변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