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한도 핵심정리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타인에게 특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를 두고 증여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절세나 면세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부동산 증여세의 증여세율 면제 한도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과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이뤄지는데 국내가 아닌 국외에 위치한 부동산이면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증자 기준에 맞춰 생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일단 취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고 허위로 작성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담당 세무서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비용도 은행이나 우체국까지 갈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통한 온라인 전자납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 한도에 따라 얼마를 내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록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구간별로 다른 누진세율이 10~50%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과표 기준 1억 이하면 10% 최저치에 해당하고, 이후 구간인 5억원 이하는 20% 세율에 따라 1천만원은 누진 공제됩니다.
10억 이하는 30%이고 30억을 넘은 경우가 50%입니다.
이 경우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으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 한도를 살펴볼 예정인데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초과하여 과세가 진행되면 그 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된 시기와 금액, 그리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혜택이 적용되지만 가족일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6억으로 혜택의 폭이 가장 크고 직계 존·비속은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개정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돼 저조해진 혼인인구를 늘리고자 지난 7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결혼자금 증여공제가 추가됐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2년, 이후에는 4년 이내에 신랑과 신부가 재산을 받았다면 기존 5천만원 공제액에서 1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최대로 줄여 현명한 자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