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폭등한 일부 집값은 사기에 손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생애 첫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생수를 살 때도 부가세가 붙은 금액으로 사고 있는데요.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집을 살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정의 상속, 증여, 주택 구입 등을 통해 부동산 명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시세나 감정평가액이 아닌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매, 증여, 건축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억 단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만 수백에서 수천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조건 2022년 6월에 발표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즉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감면을 받기 어려웠습니다만.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집을 처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매 시에만 해당(변경 후)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으면 직접 지방 자치체를 통해서 취득세 환급을 신청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 군, 구청의 세무과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낸 취득세의 환불을 받으려면 경정 청구서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관련 부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 서류-매매 계약서-주택 등기부 등본-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이미 납부 세액 환급 때)-과세 자료 정보 제공 조회 동의(과거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원본 필수, 가구당 1부만 작성-주민 등록 등본(최근 5년 이내의 주소를 포함, 주민 번호 전체 공개)-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발행 분, 모든 정보 전체 공개 필수)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주의사항 부동산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의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하며,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의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각은 불가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10~40%+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만약 3년 이내에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