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의 이주비와 절차를 살펴보자
누구나 자신의 집을 구입한 후 계속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이나 집과 가까운 곳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 조합에서 여러 비용을 지급하지만 공사 중 지낼 집을 구하는 것과 분양권을 얻은 아파트의 분담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누구나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의 이주비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은행과 협의해 일정 금액을 빌린 후 구성원이 기간 중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입주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은 LTV 기준 규제지역은 40%, 비지역은 70%까지인데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다주택자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투기과열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이 금액 이하는 40%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는 실제 사는 세입자 역시 집주인과 협의하면 이사 비용은 받을 수 있어도 기타 비용은 어려운 만큼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및 절차 단계를 보면 우선 조합이 임시 거처에서 보내는 기간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 지원은 조합이나 관리센터 은행 직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이 끝나면 전용 통장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총액의 10~30% 정도를 받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임시 거처가 정해져 해당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서와 이주일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협력업체 직원이 공가처리를 확인 및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도록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 외에도 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및 절차로 기억해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주택을 떠난 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사 비용 등을 요구하며 떠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매물의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특약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및 절차를 따라가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끔 비용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됐다면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아파트 같은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눈을 키워드로 역세권을 포함한 신축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및 절차를 따라가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끔 비용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됐다면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아파트 같은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눈을 키워드로 역세권을 포함한 신축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