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도 장단점 살펴보자

아파트 후분양제도 장단점 살펴보자

최근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누출해 시공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도 포함되어 있어 거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후분양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오늘은 이것의 개념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택 공급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분양인데요. 이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공고를 내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부지 확보 및 HUG의 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대량 보급이 필요해진 1980년도 중반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입주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토대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따라서 중소형 건설업체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이는 곧 공급 물량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 제도에 비해 입주 시점의 집값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완공 후 품질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때 부실공사가 확인되더라도 계약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 사태로 인해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 시점을 총 공정의 80% 이상이 완료되었을 때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방식 하에서는 수요자가 완성에 가까운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결함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점까지 기간이 길다는 특성 때문에 선분양 방식으로 종종 발생하던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갖습니다.

하지만 시공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PF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고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주택가격 증가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구매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후분양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의사결정하세요.#후분양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