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국내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때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수급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순으로 ‘밈코인’ 테마 가상화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어난 ‘밈코인’ 상승 랠리가 알트코인 상승장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언급 중입니다.
현재 ‘밈코인’과 ‘인공지능’ 주제가 강세인데, 해당 코인의 종류와 거래 가능한 코인 거래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Contents 1. CoinMarketCap 기준 코인 거래소 순위 2. 시가총액기준 코인탑 103. 한달간 수익률 코인 Top 104. CoinMarketCap 앱 사용 5. 가상자산과 세금 1. CoinMarketCap 기준 코인거래소 순위
CoinMarketCap은 트래픽, 유동성, 거래량 및 보고된 거래량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도를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를 매기고 거래량을 파악합니다.
#거래소Trading volume(24h)1Binance₩56,263,337,861,1092Coinbase Exchange₩5,968,763,833,9723Bybit₩7,257,815,176,7214OKX₩7,636,283,656,3515Upbit₩11,581,486,531,335 6Kraken₩1,791,156,692,4617Gate.io₩2,852,138,597,8808KuCoin₩3,568,498,057,646 9HTX₩3,179,615,627,49510Bitfinex₩1,063,168,158,38511MEXC₩2,221,033,237,65812Bitget₩3,530,948,633,882① 바이낸스 가상화폐 업계의 선두주자인 바이낸스(Binance)는 하루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로 24시간 동안 100억달러가 넘는 하루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작은 신흥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항상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업비트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가 5위로 선정돼 거래금액이 무려 11조원입니다.
업비트는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70% 급등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장외시장 몸값은 14만원으로 44% 올랐습니다.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4조4853억원에 달하며, 0.05%의 거래수수료를 고려할 때 하루에 약 22억4265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 두나무(비상장주식) 시세입니다2. 시가총액기준 코인Top10밈코인으로 출발한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권 안에 진입, 명실상부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3. 1개월간의 수익률 코인 Top10① AI코인: MemeAI, Arkham, Fetch.ai , Worldcoin 3월에도 인공지능(AI) 관련 가상자산(AI코인) 가격이 관심사입니다.
지난 2월부터 거세진 AI 코인의 상승세가 3월에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② 밈코인 대세 도지코인, 시바이누에 이어 플로키, 페페, 도그위파트가 급부상하자 주기적인 밈코인 대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CoinMarketCap 앱을 사용하다코인마켓캡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암호화폐 가격과 차트다.
비트코인과 수천 개의 알트코인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 코인 투자 시 편리한 앱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없는 코인 정보와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상자산(코인 포함)과 세금코인마켓캡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암호화폐 가격과 차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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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자산(코인 포함)과 세금금 투자해볼까? 금 ETF 종류, 수익률 비교 및 세금 3월 4일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2,156.4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blog.naver.com금 투자해볼까? 금 ETF 종류, 수익률 비교 및 세금 3월 4일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2,156.4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blog.naver.com<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수입 및 양도수입 이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 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수입 및 양도수입 이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 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수입 및 양도수입 이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 소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