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내가 직장인으로 가족을 부양한 만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나이, 소득, 동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령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의 경우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연령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조건 없음) 2. 소득요건연간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실제 지급되는 10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연간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실제 지급되는 10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부모, 자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가 각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정답은 불가능하다.
가장 최근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제를 받고, 만일 둘 다 처음 신청하게 될 경우 둘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
기타 부양가족 추가공제그 밖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경로자우대:1인당 100만원2)부녀자:1인당 100만원3)한부모:1인당 100만원4)장애인:1인당 200만원의 세부조건은 위 사진을 보면 된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 소득 및 거주 요건이 있다.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만큼 잘 준비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