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노동 단축 시간을 사용하면, 내년 나의 연차 휴가는?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미소마미입니다.
오늘은 미소마미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해 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21년도에 42일 동안 임신기 단축시간 2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에 내년 연차휴가가 삭감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와 비슷한 상담을 남긴 사례를 보았는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 15일)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봤거든요!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단기산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전에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가 되면 연차휴가 비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소정 근무일수 247일이고, 그 20%는 49일입니다.
이 경우 49일 이내에 사용한 임신기 단축시간(육아기 단축시간)이면 기타 정상근무 1일 8시간을 제공한 하면 연차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 산정 시에는 ‘월’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와 비슷한 상담을 남긴 사례를 보았는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 15일)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봤거든요!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단기산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전에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가 되면 연차휴가 비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소정 근무일수 247일이고, 그 20%는 49일입니다.
이 경우 49일 이내에 사용한 임신기 단축시간(육아기 단축시간)이면 기타 정상근무 1일 8시간을 제공한 하면 연차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 산정 시에는 ‘월’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