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매,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채무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채권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을 경매에 부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경우가 많고, 이를 현금화해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경매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 강제에 속하는 것은 집행권원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등 집행력이 표시된 공정증서입니다.

보통 빚을 돌려받을 때는 절차대로 진행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이행판결이나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이 확정돼야 하는데 채권자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권이 아닌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부동산에 대해 집행권원이 없을 때 매각을 통해 회수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물건 낙찰에 따른 배당 시 참여해서 회수할 수 있는 건데요. 결정이나 명령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그다음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에 임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술한 강제와는 달리 집행권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두단어에대한차이라고할수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물권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보적 권리의 성향을 통해 채권 미회수 등으로 위협받을 때에는 담보권이 법원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을 위해서는 담보권이 있으면 그것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한 차이를 살펴봤을 때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와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점으로는 강제의 경우 순위가 같거나 늦은 채권끼리 안분배당을 하게 되며, 임의는 후순위보다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개시 결정이 끝나면 부동산 압류로 처분 시 채권을 회수한다는 같은 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절차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채권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자신에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살펴봤을 때 임의는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대금이 납부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이거나 혹은 이전에 담보권이 소멸됐다면 근거가 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세히 고려해야 합니다.

두 단어가 근거로 하는 부분과 진행 시 상황 등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안으로 채권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