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파트 분양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분양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해당되는 부동산 용어로 사용됩니다
만약 공공택지의 분양 또는 대형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매입 후 건축되는 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 후 분양으로 진행되는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라 함은 입주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진행한 후 대단지 혹은 일정규모의 건축단지로 건설될 때 입주자격을 가지는 것이며 분양권이라 함은 상기 해당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 외에 일반분양의 계약과정을 거치는 등 혹은 일반분양의 입주자격을 다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하는 것과 완공 후 특별공급 및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입주자와 분양자의 입주자격의 차이도 다릅니다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때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보다는 동호의 로열층, 그리고 로열동 배정의 차이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시 옵션사항 등도 차이가 큽니다입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평당가격의 차이입니다 입주자격이라는 것은 같지만 처음부터 조합의 자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조합에 주고 비례율에 의한 추가분담금을 내도 평당 분양가는 일반분양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이 가격을 재매수하는 것은 프리미엄이 되고 분양권은 조합원이 가져가는 즉 로얄동 로얄층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후 일반분양에서 계약이 당첨되거나 미분양이 당첨되는 등의 입주자격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매제한이 있으면 해당기간은 매도가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가 2026년 입주예정 304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러한 자격의 매도시세가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비해 다소 좋은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낮은 평당가격과 북항재개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