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다

전세계약 연장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다

전세 계약 연장 시기가 다가오면 준비하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시세와 자신의 자산관리 방식에 따라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선택하지 않고 연장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묵시적 갱신, 갱신 청구권 사용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후에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원할 경우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해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역전세가 된 상황이라면 이럴 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5% 이상으로 보증금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 연장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갱신권을 청구하여 최대 5% 인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가격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에 조건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 증액 등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반드시 추가로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에 법적 증거력을 갖는 날로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편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전세로 보증금이 더 낮아져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통상 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종료, 조건 변경 등을 통한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때 전세계약 연장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단, 갱신된 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릴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행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연장을 거절하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 사항이 많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에서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2개월 전까지 문자나 이메일, 통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나 임차인이 주택을 크게 파손한 경우 등의 사유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동일하게 2년을 기본으로 하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됩니다.

계약 조건에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이 갱신된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연장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현명하게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