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신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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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장기적인 젊은 인재 확보와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직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입니다.

2023년 이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시행이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만기 시 납입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정규직 입사일 기준 6개월 후 가입이 가능하며,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1,200만원과 재직자 전형으로 참여 시에는 600만원을 저축하면 종료 시점에 1,8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한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자가 해당되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39세까지 연령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 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 건설 업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직자와 회사가 워크넷을 통해 신청 후 고용센터와 중진공의 승인을 받는 것까지가 가입 절차입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2일을 끝으로 신규 모집을 마감하였고, 이후 별도의 인원 충원 관련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종료로 봐도 무방하며, 기존 참여자는 만기 시점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 증액 및 감액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 챙겨서 지사로 오시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할 때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올해 예산은 1,21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확보되었지만 신규 인원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참여자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만기 해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처음 시행했을 때에 비해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중도해지율이 상승한 제도로,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폐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적금, 도약계좌, 그리고 주거안정대책 등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정책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