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독점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

코레일 독점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

노선운영기관 유지보수기관 고속철도(수서평택, 2016년 개통) SR코레일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코레일GTX-A(’24년 개통) SG레일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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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 교통부 KORAIL, 철도 공단이 공동 발주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철도 안전 체계 국제 컨설팅*도 보수와 관제는 KORAIL에 건설과 개량은 철도 공단에 위탁된 시설 관리의 파편화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철도 산업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철도 안전 체계의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컨설팅/보스턴 컨설팅 그룹/”23.3~11컨설팅은 시설 관리의 파편화에 의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중점을 두고 즉시 원인 해결이 어렵고 시설 관리와 연계된 관제도 약 46%(+200역)이 업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불충분으로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서 KORAIL의 조직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KORAIL내의 관제·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부사장”을 신설하고 관리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서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하고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여객 열차 충돌·탈선”,”철도 종사자 사상”,”장시간 운행 지연”동시에 직전 3년 평균 1.3배 이하 유지 등 안전 지표를 제시하며 안전 지표 초과할 경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국토 교통부는 철산 법에서 KORAIL의 독점 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KORAIL이 운영하는 구간은 KORAIL이 기타의 구간은 해당 운영 회사 등이 유지 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KORAIL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 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백·우오은국 제2차관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철산 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