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의 용도를 조사해 보자
한국은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과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는 장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곳, 또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기간을 정해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85년에 지정된 대덕연구단지가 최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이와 관련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매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6개월 안에 매매거래를 한 집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모두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이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입니다.
주거용은 물론 상업용과 공업용, 그리고 농지와 임야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그럼에도 계속 위반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