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ft.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의 복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소외받는 가정이 늘자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도 혜택을 늘렸습니다.

아래 2024년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한국의 전체 인구는 5175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가 17% 정도 되고, 이 중 기초수급자가 9% 정도 되니까 차상위계층은 8%인 약 414만 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요.(물론 이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을 드립니다) Contents ① 차상위계층의 혜택(지원금 및 신청에 대하여) ② 차상위계층의 조건(소득, 재산 등)

조건과 혜택 중 우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계/의료/교육/돌봄 등 전방위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십가지가 넘으니 꼭 챙기세요!
) 생계지원 식료품 지원 / 전기수도 감면 분유·기저귀·바우처 등2024년 차상위계층에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생계지원이지만 푸드뱅크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쌀도 60~9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정부관리 양곡기준)이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입이 가능하고(3년간 본인이 360만원 저축하면 총 1,440만원 돌려준다), 통신요금 35%, 전기 2만원, 도시가스 등 거의 모든 광열비를 모두 할인해줍니다.

교육보육 등 대학 학비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및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차상위계층 가구라면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금 학비 전액이 면제됩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물론 학점 조건이 있지만 조건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직전 학기에 C학점 이상 수료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아동 보육비로 월 25만원씩 양육비도 지원되는 등 혜택이 참 많은데, 더 자세한 혜택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경써주지 않으니 스스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중앙부처+차상위계층+지원사업+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안내) 정부가 발굴하거나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 알아야 해요!
차상위의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부의 혜택이 그렇듯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스스로 지정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체 신청에 의해 선발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출처 : 보건복지부2024 차상위계층 조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35만원 이하면 차상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재산 환산액을 포함한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중위소득 50%의 개념과 소득 인정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위 소득 50%의 개념중위 소득중위 소득중위 소득과 평균 소득의 차이정부가 이런 중위소득을 쓰는 이유는 평균보다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소득은 고소득 가구가 확 올릴 수 있지만 중위 소득은 줄이고 나서 중간 소득을 챙기기 때문에 평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문제는 단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 쟁의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인정액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장가구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보장 가구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고(주소지를 함께하여) 생계를 같이 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의 자녀인데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따로 살고 있다면 노부모는 자녀는 배제하고 노부모의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따로 두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연 1억(월 834만원) 혹은 재산 9억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행히 차상위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만 분리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및 소득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고(주소지를 함께하여) 생계를 같이 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의 자녀인데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따로 살고 있다면 노부모는 자녀는 배제하고 노부모의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따로 두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연 1억(월 834만원) 혹은 재산 9억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행히 차상위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만 분리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및 소득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에는 건물, 토지, 금융재산(보험, 예금, 주식, 적금 등)은 물론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단, 은행 대출 등이 있으면 그만큼의 부채는 공제됩니다.

(순자산으로 계산됨)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산변산율도 곱해야 하고 지역마다 기본공제금액(서울 9,900만원, 지방 5,300만원 등)도 달라 계산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가구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다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 가서 차상위 신청을 먼저 해보세요!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요즘은 일가족 자살이 문제입니다)을 실적으로 보고 있으니 가능하면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산변산율도 곱해야 하고 지역마다 기본공제금액(서울 9,900만원, 지방 5,300만원 등)도 달라 계산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가구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다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 가서 차상위 신청을 먼저 해보세요!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요즘은 일가족 자살이 문제입니다)을 실적으로 보고 있으니 가능하면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