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7.1.20.~2024.1.19.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7.1.20일~2024년1월19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관계증명서’, ‘대출’ 등 ‘대출’로 되어 있는, 금융권의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자금 대출용도”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절한 자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7.1.20.~2024.1.19.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7.1.20일~2024년1월19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관계증명서’, ‘대출’ 등 ‘대출’로 되어 있는, 금융권의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자금 대출용도”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절한 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인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의 경우 대출이자의 2%(최대 170만원) * 장애인 가구 :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가구 :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3월 8일(금) – 33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 신청서류 :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신청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지급예정자 문자메시지 (특별신청결과 제주도공지사항)자세한 문의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란]·문의처를 참고해 주세요.첨부파일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