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세율 신혼부부 자녀손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은? 신혼부부 상향 미성년자 자녀, 손자, 증여세 공제는 얼마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인상?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공부하는 엄마 스텔라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가 3억까지 상향 조정 가능한 ‘혼인공제 1억’ 국회 통과 여부로 매우 시끄럽지만요.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혼인공제는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글을쓰는지금시점에서는남항이라는기사에나옵니다.

합격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혼인공제’ 제도가 통과되면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 한도인 5,000만원에서 혼인공제 1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간단하게 풀고 이해해볼게요.부부가 결혼하면 1인당 1.5억원씩!
부부가 최대 3억까지 과세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10년 단위로 재산을 줄 수 있거든요?하지만 결혼할 시기에는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죠.국세청은 “이 시기에 결혼할 거야?” “좋아. 결혼 전후 2년 동안 1억씩 더 빼줄게!
” 기본공제 한도 5,000+결혼공제 10,000 합쳐서 1억 5천!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겠지?이제 출산도 하고 나라에 공헌도 해줘!
혼일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신혼부부나 결혼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해주세요.저는 개인적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얼마입니까?가족 간 면제 한도는?사람들이 증여세 면제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지만 이 증여,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업을 물려주기 몇 년 전부터 절세를 위한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GDP 국가 대비 상속, 증여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증여세란?다른사람에게재산을무상으로주고받을경우부과되는세금증여세란?다른사람에게재산을무상으로주고받을경우부과되는세금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초과 누진세율로 10%~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현금 등)와 상태에 따라 가액평가 방법은 다르지만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우리가 보는 면제_한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3.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적용합니다.

(상단의 표)면.제한.도는 10년 소급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물려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면제한도 미성년자, 며느리, 사위, 친척, 손자초과 누진세율로 10%~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현금 등)와 상태에 따라 가액평가 방법은 다르지만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우리가 보는 면제_한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3.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적용합니다.

(상단의 표)면.제한.도는 10년 소급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물려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면제한도 미성년자, 며느리, 사위, 친척, 손자배우자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없이 주어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부 간 부동산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므로 세금은 어쨌든 불가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성인은 5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1세부터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 각각 2,000만원씩 공제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줘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해준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 면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의 생애에 걸쳐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는 1억4천만원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므로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넉넉한 분들은 사전에 손자, 사위, 며느리를 통해서 ‘분할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위, 혹은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절세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따져보면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이내의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손자(세대 생략 증여)30%할증 조부모가 아이가 없는 세대를 건너뛰고 손에 양보하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도 직계 가족에 해당하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같은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2,000만원(10년 합산 과세)성년 5,000만원(동일)단 가구를 넘기 때문에 증여세는 30%할증이 됩니다.

만약 재산 액수가 20억원 초과하면 할증률은 40%까지 오릅니다.

예외적으로 가구를 스킵 해야 할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등)아이에게 10년 안에 증여 재산이 이미 있으면 손에 넘기면 직접 아이에게 추가로 내줘보다 세율의 면에서 유리합니다.

한 사람에게 양보할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비 상속인”으로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돌아가면 상속세를 이중 과세하는)스텔라의 한마디 적습니다.

.개별 사례는..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